하노이한인회 정관 제19조 에 의거하여 하노이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5대 한인회장 선출에 관하여 2023년 10월 25일자로 다음과 같이 선거 관리 일정을 공고합니다
- 다 음 -
1. 제 15대 재베트남하노이한인회 한인회장 선거 일정표
2023년 10월 10일 (화)선거관리위원회 구성
2023년 10월 24일 (화)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
2023년 10월 25일 (수)한인회장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절차 안내
(임시 이사회 및 임시 총회 공고)
2023년 10월 26일~1 1월 16일
(목 18:00 마감) 제15대 하노이한인회장 후보자 서류 등록
2023년 11월 17일 (금)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
2023년 11월 20일 (월)후보자 등록 결과 공고
2023년 12월 11일 (월)임시 이사회 개최 및 한인회장 후보자 선출
2023년 12월 11일 (월)임시 총회에서 제15대 하노이한인회장 추인 및 당선증교부
2. 입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절차 안내
2-1) 입후보자 자격
한인회 정관 제36조 (피선거권) 에 의거하여
회장은 북부지역에 선거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6조 1항 및 19조 1항에 해당하여야 하고,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금치산 선고를 받는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.
2-2) 입후보 등록 요건
한인회 정관 제37조 (입후보 등록) 에 의거하여
회장 입후보 등록은 제36조에 자격을 충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써 20인 이상 이사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.
2-3) 제15대 한인회장 후보등록 구비서류
-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
- 후보자 추천서 (하노이한인회 이사 20인이상)
- 서약서 1부
- 여권 사본 및 거주증 사본 각 1부
- 이력서 1부
- 한국, 베트남 범죄사실증명서 원본 각 1부
- 재외국민 등록 증명서 사본 1부
- 여권용 증명사진 3매
- 이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
3. 제 15대 한인회장 선거인단 명부
선거인단은 정관 제 7조에 의거하여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으로서, 2023년 10월 11일 하노이한인회 3사분기 이사회에 등록된 153명의 전체 이사 중 특별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을 제외한 142명의 이사에게 회장후보 추천 및 투표권이 있다.
단, 선거관리 위원회 소속의 선거관리위원 9명은 회장후보 추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투표권은 있다.
4. 총회 시 추인 투표자격 총회에서 회장 추인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의 정의는 정관 제2장 제6조 에서 정의한 "베트남 북부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의 '대한민국 재외동포'”로 한다.
총회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체류중인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정회원에게만 투표권을 교부 한다.
발급일이 3개월이상 된 유효한 거주증 또는 사증(비자) 원본 소유자
거주증 또는 비자 갱신 기간으로 여권원본의 소지가 불가능한 경우 : 구 거주증 또는 구 비자 사본과 여권 사본 및 한국 ID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원본 소유자
5. 문의처/ 등록처
하노이한인회 15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김 은 미 (077. 722. 2416)
하노이한인회 사무국(참빛타워 1906호 / 024.3555.3015)으로 후보등록 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함
자세한 사항은 별첨 내용 안내 및 하노이한인회 홈페이지(http://vietnamhanoi.vn/)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15대 재베트남하노이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 박 성 주